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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이후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부동산 2020. 5. 11.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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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분양권 8월 이후 전매 제한 소식

     

    국토 교통부에서 수도권, 지방광역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 보도하였습니다.

     

    국토 교통부 5월 11일 보도자료 확인 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 전매

     

    행위 제한기간을 강화겠습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상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한다

     

    한마디로 투기 세력 잡는다는 내용입니다

     

    국토부에서 8월까지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법 개정을 완료한다고 합니다.

     

    그럼 8월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실시 예정

     

    이라고 판단됩니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구역 

     

    보도 내용 확인 시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 관리원 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분양원 전매를

     

    금지한다고 표시되어있습니다.

     

    아래 표 확인하시면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과천시, 하남시, 수원시 등...

     

    성장관리권역 인천광역시, 김포시, 파주시 등..

     

    주요 도시가 해당되는 걸 확인됩니다.

     

    자연보전권역은 아파트 분양제한 해당이 안되어

     

    반사이익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주시, 이천시 등..


    최종적으로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을 높여 실수요자의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인 걸로 확인됩니다.

     

    8월 이후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8월 이전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활발하게 

     

    않을까도 생각되고 엄청 고민스럽습니다.

     

    분양권 투자에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될지

     

    공부해야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자료 찾아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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