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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셀프 후기부동산 2020. 4. 10. 22:08반응형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는 법
임차권 등기를 할 사항이 있어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였습니다.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여 준비 서류를 사전
확인하였습니다.
준비할 서류 확인
1. 주민 등록 본 등분
2. 건물 등기본 등분
3. 전세 계약서 사본
4. 등록 면허세
5. 송달료, 등기신청 수수료, 등기수수료
6. 내용증명서
7. 부동사 목록
8. 임차권 등기 신청서
: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인이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대차 건물에도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처음으로 진행으로 오프라인
신청하였습니다.
처음 진행 시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신청 시
그 자리에서 수정 관련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법원에 직접 가서 신청하였습니다.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제가 어떻게 진행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1. 관할 시청을 방문 후 서류 신청
→ 민원과 방문 후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본 등본 발급
→ 부동산 목록도 발급 가능하다고 해서 방문했는데
발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사유는 부동산 목록은 직접 작성하는 거라고 합니다.
검색 사이트에서는 발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직접 방문하니 발급이 불가능했습니다.
→ 납세 지원과 방문 후 등록면허세 납부하였습니다.
등록면허세가 7200원 확인됩니다.
2. 관할 법원 방문 후 서류 제출
여기서 많은 시행착오로 인한 시간 소비하였습니다.
→ 법원 사무실 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 작성
→ 전세계약서, 내용증명서 복사
참고로 법원 내 복사기 무료입니다.
→ 소장 접수원분 한테 부동산 목록 작성 방법 확인
관할 법원마다 서류 달라서 확인 후 작성 바랍니다.
블로그들 확인 시 부동산 목록 5통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실제론 1통만 필요했습니다.
→ 송달료, 등기신청 수수료, 전자 수입인지 납부
여기서 엄청나게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할 법원 내 은행 있습니다.
제가 사는 데가 시골이라 법원 내 은행이 없었습니다.
송달료가 서류상 28000원 표기되었으나 접수원
확인 시 48000원이었습니다.
남은 금액 환불도 가능하다고
해서 일단 48000원 송달료 납부하라고 합니다.
또한 은행은 신한은행에서 납부하라고 합니다.
귀찮아서 근처 우리은행, 농협 방문했다가 안돼서
다시 신한은행 방문 후 납부하였습니다.
전사 수입인지 2000원, 송달료 48000원,
등기신청 수수료 3000원
영수증은 꼭 챙겨서 제출해야 됩니다.
3. 모든 서류 준비 후 서류 제출
→ 소장원 분이 서류 검토 세밀하게 진행하였습니다.
→ 임차권 등기 명령서 서류 및 부동산 목록 작성
틀린 부분 지적 후 즉각 수정하였습니다.
아 그래서 처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시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으로 하는지 알겠습니다.
접수원분이 바로바로 지적하여 수정 가능했습니다.
임차권 등록 시 한 달 소요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후기였습니다.
참고로 내용증명서는 계약 만료일 3개월~1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혹시나 관련 문의점 댓글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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